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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대 건강염려 늘면서 건강기능식품 ‘인기’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권석형)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의 올바른 구매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1. 문구와 마크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포장 겉면에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인정 마크가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 기능성과 안전성을 평가받는다. 이 평가에 통과해야만 문구와 마크를 표기할 수 있고, 관련 표기가 없다면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는 건강식품, 건강보조식품이므로 명확하게 구별해야 한다.


2. 건강상태 고려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면역 기능, 혈행 개선, 항산화, 기억력 개선, 피로 개선, 장 건강 등 30여 가지에 이른다. 여러 기능성 중에서 섭취자의 필요와 건강 상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제품 뒷면에 표기된 ‘영양·기능 정보’란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

  • 해당 제품에 함유된 기능성 원료

  • 효능

  • 섭취량

  • 섭취방법

  • 주의사항


3. 과장광고 주의


최근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한 허위·과대광고 사례도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정 제품을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연결 짓거나 마치 치료 효과가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소개한다면 허위·과대광고이므로 피해야 한다. 정식 건강기능식품은 각계 전문가가 평가하는 표시·광고 사전심의를 받으며, 심의에 통과하면 심의필 마크를 제품, 광고물에 기재할 수 있다.



4. 국내 판매용


최근 직구나 구매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해외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으로 유입되는 제품 일부는 국내에서 사용 금지된 성분이함유되기도 하는 등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국내 판매용으로 수입되어 정식 통관 검사를 거친 제품이라면 수입(제조)업체명·원재료명 등을 한글로 표시하고 있으니 구입 시 확인해보자. 해외 식·의약 제품의 위해정보는 식약처가 운영하는 다모아(mfds.go.kr/riskinfo.do)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식약일보 / 식품/건강 /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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